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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G이니시스 등에 과징금 1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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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업 2곳에 과징금 총 1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에 각각 12억1830만원, 5억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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