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CTV캡처 화면/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10대 청소년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 폭력의 잔혹함에 국민들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지난 9월 세상에 알려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때리면서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그리고 또 때리고, 또 찍었다.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돌려보기까지 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 사건은 보복폭행이었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가해 여중생 A(14)양과 B(14)양 등 2명은 지난 6월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 등에서 피해 여중생(14)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B양은 피해 학생이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 9월1일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공사 자재, 철제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30분가량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양과 B양은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C(14)양은 A양, B양에게 벽돌과 유리병을 건넨 뒤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손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는 소년법 폐지 목소리로 이어졌다. 현행법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해선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 관련 국민청원이 쇄도했다. 수일 만에 40만명 넘는 참가자가 소년법 폐지를 원했다.
결국 청와대는 청원 게시물에 대한 1호 답변을 내놔야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진행 아래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두 수석은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함께 했다.
그럼에도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교육청,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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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소년법(4조)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10~13세 소년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청소년(촉법소년)으로 분류해 형사처분(전과기록) 대신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이럴 경우 보통 소년보호시설 등에 감호 위탁 또는 사회봉사 등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특정강력범죄를 행한 소년에 대해선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고 형량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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