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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68시간 인정 유권해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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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68시간 인정 유권해석 사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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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유권해석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사실상 68시간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 근로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1주일이 주 7일인지, 주 5일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그동안 1주일을 주 5일로 유권해석해 사실상 주 68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해 왔다.


이에 5일간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이 적용됐으며,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 16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 논의를 하는 것으로, 논의에 앞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만든 배경이나 행정해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전 정권의 일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 여러 산업 여건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아침에 이를 폐기시키기도 어려운 이유는 폐기해도 특례업종 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례업종을 없애면서 근로시간을 손봐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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