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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법조비리’ 연루, 이숨투자 전 대표, 징역 4년 추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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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1300억원대 피해를 남긴 이숨투자 사건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던 송창수 전 대표(41)가 비슷한 유사수신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이 추가됐다. 송씨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무죄 및 석방로비 대가로 50억원대 수임료를 건낸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 등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업체 리치파트너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투자자 1900여명으로부터 822억원 상당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 등은 고객과 회사가 같은 비율로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해외선물 투자를 하면 매월 5~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고객을 모집하는 등 법률상 금지된 유사수신 행위를 벌였다.

재판과정에서 송씨 등은 “리치파트너와 이숨투자자문 사건은 하나의 범죄로서 이숨투자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치파트너와 이숨투자자문은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됐을 뿐만 아니라 자금 운용과 원금보장 방법, 피해자 범위 및 피해금액 규모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유사수신 행위 규모를 확장하고자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송씨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17년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할 처지가 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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