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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억 과태료 위기'서 한숨돌린 SPC, 소송전 가나…22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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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시정명령 29일까지 정지…양측 심문기일 22일
고용부 '대응방안 강구'…'추가연장 요청 하려면 서류 다시 제출"
재판부 가처분 결정 안 내리면…12월5일까지 직접고용
'시간 부족' SPC 소송전 검토…제빵사 동의 구하기 쉽지 않아


'530억 과태료 위기'서 한숨돌린 SPC, 소송전 가나…22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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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제빵기사 5300여명을 9일부터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총 530여억원의 과태료를 물 위기에 처했던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일단 행정법원 결정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원 판단을 받을 때까지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시간이 더 필요한 SPC와 '강경방침'으로 일관하는 고용노동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이 논란은 법정에서 결정이 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심리에 앞서 집행 기한을 잠정 연기했다고 8일 밝혔다. ▶11월7일자 단독기사 참조

이번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오는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라'는 재판부 결정은 법원 판단으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가처분 소송)의 심문 기일을 이달 22일로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적어도 29일 전까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1차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다면 사실상 직접고용 관계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로 인해 파리바게뜨는 당초 9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명 당 과태료 1000만원씩 총 537억원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SPC는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 집행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


22일 열리는 심문기일에 양측의 첨예한 논리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방안으로 내세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법인'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에 고용부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오는 22일 심리기일이 잡힌 만큼 최선을 다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다면 고용부의 기한 연장과 상관없이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된다. 이 경우 본안 판결이 이뤄지기까지 1년 이상 법정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리바게뜨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진다. 오는 30일부터 시정 명령이 다시 효력을 얻게 돼 SPC는 다음달 5일까지는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고용부가 기한 연장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530억원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태료에 더해 파리크라상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용부의 검찰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기한 연장요청과 행정소송을 거의 동시에 제기한 SPC의 방침에 당혹스러워 '꽤심'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에 대해 그동안 '소송'과 '기한 연장 요청'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써온 SPC는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결국 소송으로 선택의 무게가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연장을 해주더라도 그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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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는 현재 본사, 가맹점주, 인력 파견업체 3자가 참여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제빵사들이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전원 동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 때까지 시정 명령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3자 회사 설립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월 9일이었던 기존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SPC 요청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의미가 없게 됐다"며 "SPC가 추가적인 연장 요청을 하려면 12월5일 기한을 기준으로 연장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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