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력 차단방역에 들어간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AI발생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예방 강화와 위험지역 상시검사, 이동가금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상교 도 축산산림국장은 "2014년부터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겨울에는 경기도에서만 124건이 발생해 1589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등 피해가 컸다"면서 "2016년 1162건이었던 해외 AI발생건수가 10월 현재 1983건을 기록하는 등 올해도 발생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차단방역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내 17개 시ㆍ군 109개 읍ㆍ면ㆍ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안성ㆍ여주 등 반복발생 시ㆍ군과 포천ㆍ여주 등 강원도 인접 시ㆍ군 등 13개 지역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100수 미만 가금사육, 오리 등 혼합사육, 고령ㆍ장애인ㆍ축사형태취약 등 이른바 방역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가금류 사육 자제와 입식 금지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가축분뇨처리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은 소독설비 가동여부를 수시점검하고 1일 1차량에 대해 1농가만 방문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란은 시ㆍ군별로 지정된 거점 계란 환적장을 통해 주 2회 지정 요일에 반출키로 했다.
이외에도 도는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겨울철 축사온도를 2~3℃ 높이는 한편 차량 소독, GPS작동확인, 축산차량 스티커 확인 후 출입허용 등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일 화성 황구지천과 안성 안성천 철새도래지에서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즉시 시료채취 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사육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도는 이후 이들 지역에서 검출된 AI항원이 저병원성AI(H5N3형)로 확인됨에 따라 17일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경기도에는 4739개 가금농가에 533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이 사육되고 있다. 이 중 1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는 2420호로 5만524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