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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朴, 하루 10시간 78회 재판, 나 같으면 돌아버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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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구속영장 추가 발부는 문제"
"사건 복잡한 경우 통례" 금태섭, 팩트 폭격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오는 16일 자정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속만기 6개월이 다 되도록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끝나지 않으니까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심리 더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며 "당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두 건의 공소사실을 넣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그 두 건에 대해서만 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주 4회 하루 10시간씩 78회 공판했는데 이러고도 사람 살 수 있냐. 내가 그런 재판을 받는다면 정신이 돌아버렸거나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몸져 누웠을 것"이라며 "재판 받다 돌아가셨을 거란 말이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의 발언 직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사실관계를 묻는 형식으로 조목조목 팩트(fact)를 짚었다.


금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말고 일반인의 경우 구속영장에 포함돼 있지 않은 혐의에 대해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왕왕있지 않나, 사건이 복잡하면 그렇지 않나"라는 질문에 김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구속 중에 재판 기간이 정해져 있지 미국, 영국도 그렇지 않다. 오래 심리하는 게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우리도 사건이 복잡해서 6개월간 결론 내기 어려우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기간을 연장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을 보면 '피청구인은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이나 특별검사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 조사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목이 있다"며 "이번 형사재판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세 번이나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증인 출석도 거부해 구인영장도 발부됐다"며 "일반인의 경우 구속기간 연장되는데 고려 사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고려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석방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느냐"며 "'법대로 하라'는 정서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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