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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요건으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 한 증거가 충분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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