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교통사고를 대비한 자동차 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휴기간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형제·자매나 제삼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 자정부터 시작돼 고향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특약보험’게 가입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렌터카 업체에서도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렌터카 특약보험의 보험료가 이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렌터카 특약보험 역시 단기운전자특약과 마찬가지로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시작돼 렌터카 이용 하루 전날에 가입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 각종 돌발 상황에 부닥칠 경우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견인 서비스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588-2504번으로 전화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지원하는 긴급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km까지는 무료이며 10km이후부터는 1km당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과 견인 서비스 확장 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1만원 안팎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
다만, 자동차 보험은 가입 당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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