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유소 사업자들이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아닌 정부가 부담토록 연내 법제화를 추진한다.
한국주유소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다음 달 중순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정책연구를 실시한 후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법제화 추진은 지난달 말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연장선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주유소가 부당하게 부담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한데 이어 더 이상 주유소가 부담하지 않도록 법제화하려는 것"이라며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수익자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업계가 카드사에 납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중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유류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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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징세협력 비용으로써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 개정 미비로 주유소 1곳당 연간 약 30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주유소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업계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를 비롯해 카드수수료 인하, 유류세분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을 수차례 건의해왔지만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우려해 대책마련에 소홀해왔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회장은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정부 대신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정부가 부담해야할 카드수수료는 주유소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유사 역시도 주유소업계의 경영난 극복과 석유업계 상생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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