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당 의원, 곧 법안 발의
포털 공적책임 강화 필요성
해외업체도 경쟁상황평가 등 적용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네이버나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도 이동통신사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이들이 검색ㆍ소셜미디어(SNS) 분야 영향력을 바탕으로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나서면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경제 신(新)권력 포털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동이 될지 주목을 끈다.
2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현행 법 체계는 네트워크 위주의 규제에 매몰돼 있어 효율적 경쟁체계를 구축하기에 미흡하다"며 "중요한 시장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인터넷 포털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공적책임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마련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취지를 살려 전기통신사업법ㆍ방송통신발전기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간통신사업자(이통사)만 받던 '경쟁상황평가', '통계보고' 등 규제가 부가통신사업자(포털)에게도 적용된다. 경쟁상황평가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는 이동통신 시장과 유선전화 시장 등에만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검색ㆍSNSㆍ메신저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 영역까지 확대해 지배적 사업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각 업체에게 구체적 회계ㆍ통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카카오가 메신저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확정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규제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자료 제출권을 활용해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등 처벌도 내릴 수 있다. 실제 시장지배적 이동통신 사업지인 SK텔레콤의 경우, 신규 요금제를 선보일 때마다 과기정통부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규제를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구글ㆍ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음란물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해외 SNS 텀블러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피해가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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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에선 '포털 길들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통사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하는 사업인 반면 검색 SNS 등은 100% 자율경쟁 시장으로 경쟁상황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6월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 다음 달 1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포털 규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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