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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사근로자 보호법안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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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사근로자 보호법안 보완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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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26일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가사근로자들이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채택한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근거로 들었다. 이 협약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 단결권 및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는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일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 결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은 물론 사회보험 수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즉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다.

정부는 최근 개정안을 내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공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도록 해 가사근로자가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가사근로자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권위는 “개정안은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를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가사서비스 종사자로 한정할 우려가 높다”며 “가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조건 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가사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평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률안에 대해 ▲개정안에 ‘가사서비스’ 정의 보완 ▲이용계약 체결 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명시 ▲이용자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이용계약 준수 의무 및 가사근로자 인권 보호 의무 명시 등 책임 강화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기본적 근로조건 조항 보완 ▲입주 가사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 및 사생활 보호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개정안 마련을 시작으로 비공식부문의 모든 가사근로자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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