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세무사가 탈세를 돕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 비리를 저질렀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세무사는 총 274명에 달했다.
2012년 9건이던 세무사 징계 건수는 2013년 33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14년에는 37건, 2015년에는 8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3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들어 7월까지 37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가 세납자의 탈세를 조력했을 때 적용되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237건(86.49%)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세무사 사무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때를 뜻하는 '세무사법 제12조 사무직원 관리소홀'은 14건(5.1%)이었으며 세무사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세무사법 제12조3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도 9건(3.28%)에 달했다.
이밖에 '세무사법 제16조 영리, 겸직 금지' 위반은 7건(2.55%), '세무사법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도 4건(1.45%)이나 발생했다.
특히 세무사가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세무사법 제12조4 금품제공 등의 금지' 위반이 3건(1.09%)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비리 세무사들은 과태료나 견책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
중징계로 볼 수 있는 등록취소(2건)나 직무정지(98건), 등록거부(5건) 는 105건(38.32%)에 불과했다.
반면 경징계인 과태료(161건)와 견책(8건)은 무려 169건(61.67%)에 달했다. 비위·비리를 저지른 세무사 10명 중 6명이 경징계(과태료·견책)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이현재 의원은 "세무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감독기관인 국세청은 세무사가 비리·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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