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451건 9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 과표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와 같은 비율로 적용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과세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됨과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10일까지 연장됐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와 모바일 지방세 앱서비스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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