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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업銀 나라사랑카드, 영내 사망사고 '보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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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IBK기업은행의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나라사랑카드는 징병검사 시 입대 예정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체크카드 겸 전자통장으로 징병검사 여비, 군 복무 중 급여, 예비군 여비 등의 입금계좌로 사용된다.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지난달 K9 폭발 사고 이후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발생했던 폭발사건으로 2명의 장병이 숨졌다. 당시 사고로 간부 3명, 장병 4명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논란은 숨진 한 명의 장병에게는 국가 보상금 외 사망보험금(5000만원)이 지급된 반면 또다른 한 명의 장병에게는 단 한 푼의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금은 숨진 장병이 어떤 은행에서 발급한 나라사랑카드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갈렸다.

국민은행 나라사랑카드는 KB손해보험 단체보험에 가입해 군부대 내외 화재ㆍ폭발ㆍ붕괴사고 시 최대 5000만원, 군부대 외 대중교통상해 시 최대 1억원을 보상해준다.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도 현대해상 단체보험에 가입했지만 영외 체류 사고 시에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영내 사고에 대한 특약이 빠진 것이다. 같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은행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진 이유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군대 특성을 감안, 영내 사고에 대한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기업은행이 보험료를 아끼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은행이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단체 상해보험)에 지급한 보험료 총액은 14억40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내외 사고 모두를 보상하는 단체 상해보험의 월 보험료는 장병 1인당 155.83원(국민은행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가 대주주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155.83원을 아끼겠다고 50만명에 달하는 장병을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았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유사 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손해보험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가입자는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영내 사고 보다 영외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내 사고에 대한 보험 특약을 뺐다"며 "이번 사고로 인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장병을 위한 별도의 기금 마련과 영내 사고 보험 특약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2015년 5월 군 장병 전용 '나라사랑카드'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기존 사업자였던 신한은행은 2005년 나라사랑카드 출시 때부터 10년간 사업을 독점해왔지만 양 은행에 사업권을 내줬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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