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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구자 중심 R&D 환경 조성…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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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촉법) 및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산촉법과 시행령에 연구자의 도전적 목표 설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가 중단·실패 판정을 받더라도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산촉법 및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과거에는 연구자가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동일한 부정행위를 수차례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 연구개발(R&D) 참여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연구비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내용 누설·유출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반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참여 제한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과거에는 동일한 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연구부정 행위를 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합산했으나 앞으로는 연구비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 내용 누설·유출 등 3개의 중대 위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합산이 가능토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학·연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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