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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정유업계 첫 통상임금 소급분 잠정 합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에쓰오일 노사, 작년부터 별도로 노사 간 20여 차례 넘게 논의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대상 근로자는 1500여명, 금액은 총 125억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국내 정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에쓰오일이 소송이 아닌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지만 업계에서는 합의 내용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에쓰오일 측은 "이번 합의는 노조의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면서 "작년부터 별도로 노사 간 20여 차례 넘게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단체협상 교섭이 타결됐지만, 통상임금 소급분 협상 부분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노사 양측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32개월간 지급한 초과 근로수당에 대해 정기상여금 800%를 적용한 통상임금을 반영하고 재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대상 근로자는 1500여명으로, 소급분 금액은 총 125억원에 이른다. 재산정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초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찬반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자동차 업계에서 통상임금을 놓고 치열한 법정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 측과 대화로 풀어나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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