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삼부토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욱 전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 혐의는 인정됐지만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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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영기자
입력2017.09.05 16:04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삼부토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욱 전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 혐의는 인정됐지만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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