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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근로자 '통상임금' 승소…"신의칙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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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근로자 '통상임금' 승소…"신의칙 인정 안돼"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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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GM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 등 총 148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3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 임금, 퇴직금, 대상 기간만 다를뿐 쟁점이 유사한 3건의 사건 모두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사무직 근로자 1024명과 퇴직자 74명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등을 통상인금으로 포함시켜 재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미지급된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두건의 소송에서 근로자들은 1·2심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2015년 12월 "업적연봉과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른 사무직 근로자 384명 역시 위 근로자들과 같은 취지로 2011∼2014년까지 재산정된 시간외 근로수당과 미지급된 퇴직금 등을 달라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진행 중이던 소송의 파기환송심과 쟁점이 비슷한 점을 고려해 같은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적연봉 등을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해 회사는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 및 퇴직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칙은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이나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우려된다면 문제가 된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나 관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업적연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정기상여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적연봉이 정기상여금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산정 방식이나 지급 방식 면에서 같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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