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양대노총이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을 일제히 반겼다.
민주노총은 3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세운 판결이자 무원칙한 신의칙(신의성실 원칙)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사용자측의 지급의무를 확인한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의칙이란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의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또 “오늘(31일) 이 통상임금 판결은 단순히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이번 기아차노초의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법원은 노동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며 “노동자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소송이 지연된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기아차를 비롯한 재계에 “더 이상의 소모적인 통상임금 갈등을 중단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이날 기아차노조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4223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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