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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신세계에 소송 건다…파국으로 치달은 삼각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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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시장 "최후통첩 불이행한 신세계에 법적 대응"
새로운 파트너 물색 나설 듯…신세계百 부천점 사업 사실상 무산
신세계 측 "기회 주면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갈등 한 축인 인천 부평구는 "청와대가 중재해 줘야"


부천, 신세계에 소송 건다…파국으로 치달은 삼각갈등 신세계백화점 부천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 예상도.(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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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건립 지연과 관련해 부천시가 결국 신세계 측에 온전히 책임을 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촉발된 사태가 부천시와 신세계의 소송전(戰)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치닫는 모습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신세계가 시한인 30일 내에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신세계의 민간사업자 지위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사업 협약 불이행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신세계가 지난 2년여 간 부천 시민과 시 행정을 우롱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소송을 통해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과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된 용역비 등 제경비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3일 신세계 측에 30일 내로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자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당시 그는 "그동안 신세계의 요청으로 5차례 계약을 연기했다"며 "신세계가 인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청라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스타필드)을 추진하면서 부천 백화점 사업을 이번에도 미루면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천, 신세계에 소송 건다…파국으로 치달은 삼각갈등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24일 경기 고양시 스타필드 고양의 개장 기념 행사 이후 최성 고양시장에게 토이킹덤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 DB)

이후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기한이 다가왔지만 끝내 토지매매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신세계는 30일 부천시에 보낸 공문에서 "중소상인단체의 반발과 지자체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용진 부회장이 지난 24일 "지자체 간 분쟁, 갈등이 해소돼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입점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과 동일하다.


부천시와 신세계의 팽팽한 줄다리기에도 '설마 사업이 무산되기야 하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전날까지 신세계 측은 "정 부회장이 '선(先) 갈등 해소'를 요구하면서도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사업 포기, 철회 등은 우리 선택지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측도 "만약 신세계가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확실하게 계약하겠다고 담보하면 토지매매 계약일을 다시 늦추고 백화점 건립을 재차 추진할 의향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부천, 신세계에 소송 건다…파국으로 치달은 삼각갈등 김만수 부천시장이 지난 23일 신세계 측에 "30일 내로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자"고 최후통보한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해당 사실을 전했다.(사진=김 시장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여론이 부천시 쪽에 갈수록 나쁘게 흘러가자 사안을 주도해온 김 시장이 '협상 불가'라는 강공 모드로 돌아섰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보다 오히려 부천시가 더 아쉬운 상황이었다"며 "먼저 인천 지역과의 정치·경제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만 몰아붙이는 모양새라 소송 등 대응 명분은 물론 부천시민들에게 설명할 논리도 빈약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차후 경제적 실익보다 최근 일련의 부천시 방침에 대한 정당성과 조속한 사업 재개 모멘텀 확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신세계와의 협업을 아예 중단하는 한편 향후 새로운 파트너를 구할 계획도 세워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소송 등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규모 축소까지 해가며 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쳐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 신세계에 소송 건다…파국으로 치달은 삼각갈등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반경 3km 상권.(사진=아시아경제 DB)


신세계가 부천에 세우려는 것은 당초 스타필드였다. 신세계는 2015년 6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복합개발사업자 공모에 참여, 그 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고 스타필드 부천 사업의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자 인근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중소상인들 사이에서 우려와 성토가 터져 나왔다. 스타필드 부천 부지는 행정구역상 부천시에 속하지만 인천 부평·계양구 상권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입점 예정지 반경 3km 내에 밀집된 부평·계양구 전통시장, 상점가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인천시도 반발 여론에 힘을 실었다. 결국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백화점만 입점하는 조건으로 부천시와 사업계획 변경 협약을 맺었다.


부평·계양구 상인들은 이마저도 "현대백화점 판교점 사례를 통해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백화점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부지 매매 계약 자체의 철회를 부천시에 요구했다. 결국 부천시와 신세계는 올해 6월 백화점 부지 매매 계약을 이달 말까지 3개월 연기했다. 부천시 설명처럼 다섯 번째 계약 연기였다.


한편 이번 삼각 갈등의 한 축인 인천 부평구는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부평구 입장에선 부천시-신세계 갈등 국면이 나쁠 게 없다. 부평구는 지난 17일엔 신세계백화점 부천점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정부는 이 사업을 유통법이 개정되고 나서 추진하거나 법 개정 이전에 부천시, 부평구, 계양구, 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 신세계 등 5자 협의 테이블에서 결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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