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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케이,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 관련 소송 제기받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1초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디에스케이는 김태구씨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신청인은 임시의장 선임의 건 등 총 3가지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을 24일 제기했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다.


회사 측은 "관련법령 및 당사 정관을 토대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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