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한국거래소는 썬코어가 올해 반기보고서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썬코어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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