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법무행정의 핵심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검사가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도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 과정이 전제돼야 가치가 있다"면서 "그동안의 수사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또 "검찰은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특권과 반칙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거악을 척결하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자칫 과잉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범죄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이런 수사 방식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불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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