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역 내 미등록 토지 7필지 5324.5㎡를 찾아 최근 지적공부에 등록을 마쳤다.
등록한 토지는 ‘도로’5필지, ‘하천’2필지로 1971년 8월 실시한 구획정리사업 당시 누락 토지 1필지, 행정구역 구간경계 미등록 토지 1필지, 기타 비과세지 5필지 등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조달청이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를 확정하고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관련 업무가 끝난다.
앞서 구는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에도 13필지 1만5.1㎡를 새로 등록했다.
우리나라 토지등록은 일제가 식민통치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세지 위주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8~1924년)을 벌였다.
이후 1975년부터 1978년까지 비과세지를 조사하고 미등록 토지를 등록했지만 도면전산화 이후 아직도 미등록된 토지가 발견되고 있다.
구는 전산화된 도면, 즉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해 대상지를 추출하고 토지이동연혁, 폐쇄지적도면, 구대장, 카드대장 등을 일일이 조사했으며 현장 확인과 측량을 거쳐 신규 등록 토지를 발굴했다.
이 결과 특히 과거 등록하지 않은 비과세지에서 누락된 토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대문구는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와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 신규 재산 확보, 세수증대와 재정확충을 위해 미등록토지 발굴 등록 사업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 완료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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