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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새 대북결의 만장일치 채택…北수출 3분의1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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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5일(현지시간) 유엔은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으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외됐다.


새로운 대북제재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유엔 관계자와 한국 정부 측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달러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30억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유엔 회원국은 이들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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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한편 이날 결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하는 한편 '북한이 밝힌 ICBM'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을 중거리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러시아 측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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