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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규제애로 1508건을 발굴해 총 1367건을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제애로 제도개선은 주로 영세사업자의 기업활동 불편 부담 해소에 주력했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규제애로 발굴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처리건수는 38.6% 늘어났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규제로 인한 창업기업의 인력고용 포기경험 및 인원은 전체의 2.4%, 평균 2.4명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제가 고용창출의 역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기준을 변경하고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고용연계형 규제개선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속세 감면제도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관련 투자저해 규제 및 비용유발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용창출과 부조리 규제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무엇보다 기업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검토, 지역현장 전문가인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한국규제학회 전문가들과 집중토의를 거쳐 규제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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