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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마감 앞두고 '상폐 주의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8초

관리종목 지정 코스닥 상장사
자본잠식 해소 입증 못하면
퇴출절차…투자 유의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12월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코스닥 관리종목의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본잠식률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를 해소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반기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올해 반기보고서 마감일은 14일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미콘라이트, 제이스테판, 비덴트, 알파홀딩스, 엔에스브이 등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을 받은 상장사는 오는 9일까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기업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 가운데 하나가 반기보고서에 들어갈 감사인의 감사의견이다.

세미콘라이트, 제이스테판 등은 거래 정지 상태지만 반기보고서가 명운을 가를 수 있는 관리종목 가운데 거래 중인 상장사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일 땐 반기보고서를 통해 이를 해소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골드퍼시픽(옛 코아크로스)과 르네코 등은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번 반기보고서가 중요하다. 올 상반기 체질개선과 자본금 확충을 통해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했다면 관리종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골드퍼시픽은 지난해 자본잠식률이 91%를 넘겼다. 올해 체질개선을 통해 1분기 영업이익 5000만원으로 기록, 5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르네코는 지난해와 2014년에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했다. 르네코는 기업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지난 1일 상호도 포워드컴퍼니스로 변경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거나 최근 4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장사도 반기보고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최근 4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장사는 40여곳이다. 썬코어의 경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를 면하게 됐지만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한정이나 의견거절, 부적정 의견이 나오면 다시 퇴출 위기로 몰리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계 상황에 이른 상장사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회생과 퇴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며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 규모가 크다면 하반기에 흑자로 돌아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대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하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최근 재감사 결과 감사의견 적정판정을 받아 거래를 재개한 나노스와 리켐 등의 주가는 거래정지 이전보다 올랐다. 앞서 리켐은 지난 2일 시초가 2000원 대비 30.0% 오른 2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23일 거래 정지 직전 주가 1205원 대비 116% 가량 오른 셈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반기보고서 이후 3개 기업이 상장폐지됐다"면서 "씨엘인터내셔날의 경우,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상장폐지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끝나면 살아남기 힘든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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