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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에 따른 증권주 하락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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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세법개정안 우려로 증권주가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4일 NH투자증권이 밝혔다.


지난 2일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전날 증시가 하락하며 코스피 증권업종지수는 107.42포인트(4.84%) 하락한 2113.91을 기록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법개정안 발표로 증권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법인 상장 주식 과세 확대 우려도 있었지만 대주주 상장 주식 범위 확대가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원 연구원은 "외국법인 상장주식 과세 범위 확대(25%→5%) 우려 있으나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91개국(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 국가)과 이중과세 회피 조약을 체결해 과세 범위가 확대돼도 대부분의 외국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증권주의 하락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원 연구원은 "증권주의 하락 폭이 컸던 이유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확대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이러한 영향이 일평균거래대금 감소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이 감소한다는 가정 때문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과세 구간이 확대돼도 일평균거래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짚었다.


그는 "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중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은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구간인데 급격한 대상 확대는 2021년 4월부터 적용되므로 단기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일평균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증권사 수익증가의 주 원인은 IB수익과 트레이딩(Trading) 수익으로 현재 증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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