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찾아가는 보훈복지 서비스'(재가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를 유공자가 아닌 상이군경과 같은 '보훈보상 대상자'와 독립유공자 손자녀 등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재가 복지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데 가족의 도움을 못 받는 고령의 보훈 대상자를 위한 것으로, 보훈복지 인력이 주 1∼3회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돕는 등 맞춤형 지원 활동을 한다. 2007년부터 시행해온 이 서비스 대상자는 작년 기준으로 1만5801명이다.
지금까지는 수혜 범위가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에 한정됐지만, 보훈처는 내년부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실질적인 필요에 맞춰 지원 활동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태 조사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보훈처가 재가 복지 서비스의 수혜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은 피우진 처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피 처장은 지난 5월 취임할 때부터 '따뜻한 보훈'을 내걸고 보훈복지를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보훈처는 "한 사람이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재가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훈처는 오는 3일 오전 11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찾아가는 보훈복지 서비스 선포 10주년 기념 '보훈 가족 한마음 잔치' 행사를 개최한다. 피 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을 강조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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