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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사직 통기타거리 건물주·임차인과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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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사직 통기타거리 건물주·임차인과 상생협약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사직동 통기타 거리에 위치한 라이브 카페 임차인과 건물주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31일 사직동 (구)갤러리 써니에서 열린 ‘광주사직 통기타거리 골목상권 상생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김태준 임차인 대표, 김철성 건물주 대표, 최영호 남구청장, 민문식 마을공동체협력센터장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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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사직동 통기타 거리에 위치한 라이브 카페 임차인과 건물주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라이브 카페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사직동 (구)갤러리 써니에서 광주 사직 통기타 거리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과 사직동 통기타 거리 내에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 중인 임차인, 통기타 거리 건물주 연합회 대표 등 20여명 가량이 참석했다.


통기타 라이브 카페를 운영 중인 임차인들은 이날 건물주와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으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활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남구청과 사직 통기타 거리 추진협의체 및 이 지역 건물주와 임차인은 골목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증진 및 상생발전을 위해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 후 5년 동안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으며,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은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쾌적한 영업 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건물주와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구청과 사직 통기타 거리 추진협의체는 라이브 카페 인테리어 비용(임차인 10% 부담)을 지원하는 등 공공 인프라 및 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영호 구청장은 “현재 이곳 거리에는 라이브 카페 12곳이 운영 중에 있고 이중 11곳이 임대 매장인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 체결로 80~90년대 광주 포크음악의 중흥을 이끌었던 사직동 통기타 거리가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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