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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7인방 오늘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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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7인방 오늘 첫 선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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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이들에 대한 유·무죄 인정 여부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함께 선고한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선 김 전 실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블랙리스트를 통해 나라를 분열시켰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며 "피고인들은 헌법이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니편 내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측은 마지막까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편 박성엽 변호사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한 적 없다고 외치는 것 외에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게는 나란히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비록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시행에 적극적이지 않은 문체부 공무원들을 인사 조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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