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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세법 정비 차원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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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세법 정비 차원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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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부애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와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회의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자본 소득에 대한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라는 질문에 "매해 세법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증세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다른 세원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7일 당정협의 후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장은 '슈퍼리치(Super rich) 증세'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했는데 이를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이라면서 "물론 세원 자체가 목적세는 아니지만, 이 재원을 중소기업 상생동반이나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4차 산업 혁명 대비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용도로 쓰인다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시 대기업의 해외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 총비용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세전 이익이 한 1조원 정도 되는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 240억원 정도로 되는 것이다. 이 정도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런 정도의 요인을 가지고 해외로 이탈할 기업이 어디가 있겠느냐"면서 "기업의 소재지 결정은 기업환경, 영업환경, 기업 정서, 역사 등 종합 요인을 판단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되는 법인세를 가지고 이전하고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물론 과거 1980년대, 2000년 중반까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런 추세가 거의 없어졌다"면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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