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159건, 11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7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50-5155)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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