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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는 직장 상사 얼굴 때려 '반혼수 상태'…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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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는 직장 상사 얼굴 때려 '반혼수 상태'…징역 3년 선고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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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하는 직장상사를 때려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1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30)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0시께 함께 술을 마신 직장상사 B(34)씨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데도 쫓아와 얼굴 등을 수차례 또 가격하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한 차례 쳐 바닥에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 사실상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나타나는 폭행 흔적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직전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은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황에 속해 피고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초래된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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