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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후퇴 논란 피할 수 없게 된 국정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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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정부 향후 5년간의 국정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일부 공약의 후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4일 여성 맞춤형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밝히면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첫 3개월간 육아 휴직급여를 인상할 계획"이라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80%로 끌어올리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은 당초 100만원을 인상하겠다는 공약보다 50만원이 줄어든 150만원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현재의 하한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 그동안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 중 일부에 대해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공정거래법상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갖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이 단적인 사례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면적으로 일시에 폐지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정위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일시에 폐지될 경우 줄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데다 중소기업들의 대처가 곤란해져 우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폐지 자체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서 찬반 입장이 첨예한 상태라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는 현재 20만원에서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조기에 확정했다.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산정 방식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재조정 문제가 있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차등지급 대상이 5%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차등지급 대상은 늘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폭증하는 기초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손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도 역시 늦춰졌다. 국정기획위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수료율 인하는 내년으로 미뤘다. 국정기획위는 "전반적인 카드수수료율은 3년 주기로 재산정하기 때문에 내년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어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 공약도 후퇴 움직임을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6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외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심사할 때마다 제대로 설립목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고로 전환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외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방안을 열어주는 한편 5년 주기로 재지정을 할 때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일괄 전환 방안은 포기한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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