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통신비의 절반은 단말기 할부금 + 부가 금액
"스마트폰 제조사와 인터넷 업체가 동참해야"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로 레이팅 활성화 주장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자 이동통신3사는 매출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인터넷 포털 업체들은 해당 대책에 자신들이 빠졌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방안을 위해선 이동통신사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신비 절반만 이통사 몫" =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활실 생활비절감팀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에서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어떤 부분이 가계 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됐을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예를 들어 6만원의 통신요금을 청구한다면 우리 몫이 3만3000원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통신 서비스 아닌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2016년도 A 이동통신사 서비스별 요금 비중 통계에 따르면 전체 통신비 중 순수 통신비는 54.6%였다. 단말기 할부금은 21.2%, 부가사용금액은 24.2%였다. 지난해 월 평균 가계 통신비 14만4000원에서 순수 통신비는 7만8600원이라는 계산이다.
◆삼성만 반대하는 분리공시제 = 이동통신사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규모를 나눠 보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분리공시제는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했으나 제조사,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 아래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휴대폰 제조사들은 마케팅 비용인 보조금을 공개해 영업비밀이 노출되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최근 LG전자까지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삼성전자 외 나머지 이해관계자 모두 분리공시 도입을 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행 공시제도로도 소비자는 지원금 혜택을 알 수 있고, 단말기 가격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가 된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동영상 광고로만 1년에 9만원" = DMC미디어에 따르면 전체 모바일 트래픽 중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특히 모바일 동영상 일 평균 시청 편수는 4편으로 한 달 122편, 1년 1464편의 동영상 및 광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와이파이가 아닌 이동통신사 데이터로 소비할 경우 일반화질(360P)로 15초짜리 모바일 동영상 광고를 1년 동안 시청하면 지불해야할 비용은 약 3만5000원이다. 고화질의 경우 약 9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로 레이팅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이용한 데이터 사용료를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가 고객 대신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로레이팅 활성화는 망 중립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이병태 카이스트 IT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의 동영상 업체 넷플릭스는 미국 이동통신사 티모바일 고객이 자사의 서비스를 쓸 때 소모되는 데이터 비용을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 기업은 공정경쟁 환경 보장을 내세우며 망 중립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망 중립성이 도입되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망 비용을 별도로 지불할 것으로 해석한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전화, 문자보다는 메신저로 소통하고 스마트폰으로 주로 동영상 콘텐츠를 보는 세상이 됐다"며 "현재 통신사의 수익 대부분이 데이터에서 나오는 만큼 데이터 트래픽을 높인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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