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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달라"…6개 특·광역시 목소리 합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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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정 무임승차자로 인한 운임손실은 6개 지자체에서 5543억원으로 집계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달라"…6개 특·광역시 목소리 합쳤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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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가 중앙정부에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의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그 대상이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약 4억2000만명이다. 급격한 고령화,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른 운임손실은 6개 지자체에서 55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개 지자체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당기순손실인 8395억원의 약 66%다.


심각한 문제는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계속된 적자 때문에 보수·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은 내구연한이 지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 때문에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주장하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다.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다'라는 논리도 비판하고 나섰다.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1984년 5월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것이 과거 신문기사 등에 이미 나왔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무임승차를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협의회의 의견이다.


협의회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는 서울, 인천에서 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50~60%를 매년 보전하고 있다.


공동건의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과거의 폐단을 혁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치인 만큼,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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