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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이콧에 '출퇴근 재해보상법' '미세먼지 조사법' 처리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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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조차 못 잡아…내일 본회의 처리 '난망'

野 보이콧에 '출퇴근 재해보상법' '미세먼지 조사법' 처리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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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야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로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각종 민생법안도 발목이 묶였다. 내일(22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주요 법안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에서 각각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 중 재해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인정받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보상받기 어려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당초 같은 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강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고 추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 4법 중 하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환노위 환경소위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청문회 정국에 가로막혀 처리가 불발됐다. 해당 법안은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 의원 측 관계자는 "중요한 법안이고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데 여야 상황 때문에 막혀서 답답하다"면서 "현재 미세먼지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없고, 환경부도 건강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촉구 결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민생법안 처리는 요원해졌다. 또한 본회의 상정될 법안들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내일 오전 열릴 예정이지만 야당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이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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