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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기죄 공소시효 남아"…피해보상 특별법 논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2초

기업회생지원협회-제윤경 의원실 공동 정책토론회
법률자문 이대순 변호사
"사기죄 입증하면 기업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협회, 검찰 재조사 촉구·피해보상 특별법 촉구 나설 것


"키코 사기죄 공소시효 남아"…피해보상 특별법 논의 20일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키코사태 재조명을 통한 금융상품 피해구제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키코 피해 기업 대표와 투자자 등 50여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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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던 '키코(KIKOㆍKnock In Knock Out) 사태'의 피해기업과 투자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향후 기업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1일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에 따르면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키코 사태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키코 사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붕구 기업회생지원협회장은 "불공정하고 불완전한 금융상품으로 많은 중소기업인이 손해를 입었다"며 "과거 검찰의 수사에서 많은 의혹이 있었던 만큼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키코사태는 1000여개 기업들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기업파산, 법정관리, 장기휴업 등으로 수만명의 소액주주들에게 까지 상처를 입혔다"며 "새정부에서 다시 키코사태를 공론화시키고 주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지원협회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키코사태 재조명을 통한 금융상품 피해구제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키코 피해 기업 대표와 투자자 등 50여명이 모였다. 제윤경 의원은 "키코와 같은 불완전 금융상품이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며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형사 소송을 통해 당시 판매 은행들의 사기죄가 성립되면 피해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 변호사는 "2008~2009년까지 키코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때를 기산점(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잡으면 여전히 1~2년의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코 상품을 팔 당시 시중은행들은 고객인 중소기업들에 환헤지에 유리한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키코상품을 판매하고 구입하게 된 경위위와 체결 당사자들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키코(Knock-In Knock-Out)는 통화옵션상품이다. 계약기간 동안 환율이 일정 구간 내에서 변동하면 기업이 이익을 보지만 구간을 벗어나면 큰 손해를 입는 구조다. 2008년 시중은행들의 권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가입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상당수의 가입업체들이 손해를 봤다.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달한다. 피해기업들은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ㆍ이인복ㆍ박병대 대법관)는 "키코 상품은 환헤지(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에 부합한 상품"이라며 "은행이 이를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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