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9 대책 이전에 샀더라도 강화된 LTV·DTI 규제 적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다음 달 3일부터는 서울이나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중도금 대출의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6·19부동산 대책 이전 이들 지역 내에서 나온 분양권을 사더라도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번에 강화된 집단대출 금융 규제는 다음 달 3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앞서 입주모집공고를 냈거나 앞서 분양한 단지라 하더라도 다음 달 3일(거래 신고일 기준) 후 거래가 이뤄진다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LTV를 10% 낮추고 잔금대출에 DTI 50%를 적용하는 게 주 내용이다. 조합원 입주권도 역시 이 규정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잔금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것은 중도금 대출단계부터 개별 금융기관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달아오른 분양권 거래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규제에 일선 현장에선 벌써 혼선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대책이 과열양상을 띤 지역에 국한해 적용키로 했으나, 그만큼 해당지역에서 분양권 거래가 많았던 데다 수요자 대부분이 금융권 차입비중이 컸던 만큼 대책의 시행시기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두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기존 분양물량이더라도 다음 달에 사들일 계획을 갖고 있다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묶은 집단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을 따져 대출액을 정하는 만큼 분양권 거래 시 자동으로 기존 매도인의 대출을 승계할 수도 없게 됐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지침은 없지만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대출액이 줄어들 경우 개인적으로 따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대출만기를 늘려야 한다고 상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이나 부산 등 조정지역 내 분양권 거래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 분양권 거래는 1143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한 지난해 11·3대책 직전의 분양물량이 거래가 시작된 영향이 크다. 이후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늘었거나 거래할 수 없어진 만큼 다음 달부터는 거래 가능한 물량 자체가 늘어날 여지가 없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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