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69)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명했지만 이를 계기로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의문이다.
특히 안 후보자도 이날 인정한 '42년 전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은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적절치 못한 '범법 행위'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도 도마에 올라 문재인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에 마련된 임시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해명하면서도 “후보 사퇴는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서 저의 흠결, 과거 잘못 포함해서 제 70년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 받고 그 결과 국민께서 제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신다면 제 스스로 반성하면서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보자께서 의혹 제기된 사항에 대해 민정수석실 검증 과정에서 질의 받고 해명하셨나.
“네, 대부분 했다”
-그러면 혼인신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미리 해명하셨나.
“그 문제는 2006년 제가 국가인권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당시 내부적으로 해명드린 바 있다”
-그럼 혼인신고 당시 형사적 책임 소재는 없었나.
“형사적인 문제는 부과되지 않았다”
-의가사 제대한 이유는.
“제가 사병으로 해서 모 사단에 행정병으로 근무하다가 결핵성 늑막염과 폐결핵에 걸렸다. 그래서 대구 국군통합병원 거쳐서 마산국군종합병원에 이송돼서 몇 개월간 치료 받다가 현역복무 부적격자로 지정돼 제대했다. 이후 3년간 치료를 받았다”
-그럼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해 배려차원이라고 했던 것은 청와대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 한건가. 해당 여성에 대해 장관 후보자께서 배려 차원에서 무효 소송을 했다고 해명하는데.
“그 해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전 전적으로 저의 책임을 인정한다”
-청와대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건가.
“저는 과거 2006년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제 나름대로 소명을 드렸다”
-후보자 지명 당시에 그 전후에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후보자님께 질의하신 적은 없다는 건가.
“네”
-그럼 언제쯤 질의가 와서 소명했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적어도 몇일 전, 아마 일주일 전”
-2006년 소명하신 내용이 현재 청와대 구성원 사이에서는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네.
“네”
-청와대에서는 당시 여성분에게 이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하는데 2006년 당시 해명이 이것과 같았나.
“2006년에는 그렇게 깊이 질문하지 않았다. 기록에 나타나 있는 것과 저한테 물어서 그렇게 상황을 설명한 것은 모든 것이 저희 불찰이고 책임이라고 말했다”
-2006년에 해명하신 내용 방금 설명해주실 때 그렇게 깊이 묻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럼 2006년에 상황을 어떻게 해명했나.
“당시에는 제가 제 입장을 얘기하면 불가피하게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제 나름대로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나를 임명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그럼 말씀하신대로 청와대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최종 결정이 나면 사퇴하실건가.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한다. 제가 모든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국민의 열망이고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문민화 과정에 저를 지명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부분보다 더욱더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민께서 저의 모든 부분을 평가해주셔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수행할 것이고, 그래서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
-본인의 이혼 전력을 숨기려는 것 아니었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청와대 해명은 여성의 이혼 경력을 숨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후보자 개인의 이혼 경력도 숨기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제가 이혼을 하는 것 자체가 국정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될 정도의 도덕적인 허물로 생각하지 않는다.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혼하고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가진 전력에 대해서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 국정수행 능력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들 고등학교 재학 시 일과 관련해서 탄원서 제출한 시점이 징계위가 첫 번째 징계 결정한 뒤였나.
“제 기억으로는 첫 징계위가 아니고 선도위가 열릴 때 학부모가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내라는 요청이 있었다. 전 출석할 면목이 없어서 의견서 제출했다. 내용적으로 찬반의 대립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학회 규정에 의하면 선도위 결정 나면 교장선생님이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을 보시고는 다시 재심을 열어야겠다고 하셨고, 그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좀 더 상세한 탄원서를 쓰라고, 학생들의 반성문과 학부모의 탄원서를 요구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써서 보냈다. 그래서 두 번 했다”
-과거에 쓰셨던 글 중에 음주운전 경력 고백하시기도 했는데 그런 것은 공직수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
“아니다. 형사 문제가 될 정도의 음주운전은 절대로 공직 수행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당시에 제가 그 글을 쓸 때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상적인 후보자를 설정하고 쓴 내용이다”
-첫번째 혼인신고 했을 때 이것 자체가 범법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범죄 혐의가 된다면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올텐데.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고 반성하고 살고 있다. 당시는 형사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한 번도 형사절차에 간적 없다. 상세한 배경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입장이 없고, 형사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흠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잘잘못 떠나 아들 문제에 대해 가슴아프다고 했는데 그럼 아들문제 잘잘못은 어떻다고 생각하나.
“잘못한 게 분명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지금 의미 없는 것이고, 일단 잘못한 것이다. 개인적인 변명이나 절차에 대해 약간의 의문, 아쉬움 있어도 말씀 드리지 않겠다”
-여성 분이 형사 고소하지 않으셨나.
“네. 그런 것은 없었다”
-결혼을 정확히 2번하신 건가, 3번 하신 건가.
“그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결혼 몇 번 했냐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나”
-만약 사문서 위조라고 하면 지금 법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잘 모르겠다”
-그 때 형사고발 당했다면 사문서 위조 아닌가.
“구체적인 법조문은 모르겠다”
-당시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고요? 전 형사절차를 받은 적 없다. 제가 모르고 있나 해서 기록을 찾아봐도 한 번도 없었다”
-개인적인 자질 문제를 뛰어넘는 검찰개혁 이행 적임자라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
“스스로는 모자라기 짝이 없지만 그리고 일선에서 벗어난 전직 교수였지만 아마도 저를 그 일에 적정한 인물이라고 결정하신 이유는 제가 30년 가까이 법원과 검찰 문제, 특히 10여년 전에 법무부에 정책위원장으로 근무했다.
그 때 여러 가지 법원 행정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검찰인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위원 거친 적 있다. 그런 배경이 도움이 된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세상의 흐름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셨지 않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러셨지 않은가 생각된다“
-법조계에서도 안타깝다면서 물러나셔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장관으로서 그 부분을 설득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고 다독여 나가겠나.
“청문회를 통해서 저의 흠결, 과거 잘못 포함해서, 제 70년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받고 그 결과 국민께서 제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국민적인 지원과 이해가 있으면 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 스스로 반성하면서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사청문회 통과하시고 나면 그럼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전일텐데 검찰 인사 이동하셔야 할텐데 검찰총장 기다렸다가 진행할건가 따로 진행할건가.
“검찰의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는 법적으로는 총장이 없어도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이 계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그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판단해서 언제가 적합한지 보고 그 때 결정해서 검찰 내부의 불평등 없고 국민 기대도 충족하도록 결정하겠다”
-국민께서 받아들여주시면 하겠다는 취지였던 거 같은데,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의원들이 안하겠다, 강경화 후보자처럼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판단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 같다”
-최근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최종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돼도 강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문회 들어가나.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제 인생에 대한 많은 흠이 있다면 평가받을 의지가 있다”
-청와대에 이혼했던 경력을 보고 하신 건가.
“거기 인적사항에 그런 게 포함되지 않나. 청와대에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검증하지 않겠나”
-후보자께서 직접 말씀 안하셔도 청와대에서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는 건가.
“묻는 경우에”
-청와대에서 묻지 않아서?.
“아니, 검증 자료 제출했고, 요즘 이혼 경험있다는 경력을 스스로 먼저 제출하는 관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여하튼 묻는 것에 성실히 답했다”
-약 일주일 전 쯤 그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 일부 말했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 쪽으로 말씀하신건가.
“청와대 내부 직제에 관련해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양해해 달라”
-그 때 청와대 내부 관계자에게 그 이야기 하셨을 때 청와대에서 별달리 다른 반응은 없었나.
“저한테 상황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을 요구한 적은 있다”
-상황에 대한 소명하신 뒤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나.
“판결문 관련해서, 그 부분까지는 처음에는 그 판결문의 존재가 알려진 상태가 아니어서 저도 당혹스러운 것이 그 판결문이 어떻게 해서 공표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고 저 말고 상대방은 공직자도, 공직 후보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인인데, 사인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는 것이고, 또 그게 언론에 유출됐는지 그 절차에 대해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고의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모르겠다. 제가 추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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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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