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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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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납기내 납부 당부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0,679건에 10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금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10,803건에 11억8백만원보다 124건에 2천8백만원 감소한 규모로, 자동차세 연납이 증가(759건 2억6백만원)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번달 16일부터 30일(말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계좌)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3일전 납부안내 문자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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