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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일러스트 작가 폭언, 성추행 등 인권침해 '심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4초

만화·웹툰, 일러스트 작가 폭언, 성추행 등 인권침해 '심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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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만화·웹툰, 일러스트 작가들이 폭언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한 계약 강요와 부당한 수익배분,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업계 관행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예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 및 인권무시,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예술인 비율이 만화·웹툰의 경우 30.8%, 일러스트의 경우 36.0%로 3명 중 1명은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만화·웹툰 분야의 경우 욕설 및 인권무시가 21.6%로 가장 높았고, 사적인 업무지시(15.9%), 성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9.5%) 순이었다. 일러스트 분야의 경우에도 욕설 및 인권무시가 29.3%로 가장 높았으며, 사적인 업무지시(18.3%), 성폭력(10.6)% 순으로 파악됐다.


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과 열악한 처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됐지만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 불공정 관행까지 더해져 많은 예술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시나리오 작가였던 고(故) 최고은 작가는 생활고를 겪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숨졌다.


캐릭터 디자이너 A씨는 캐릭터 개발 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씨가 개인적으로 창작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이전받아 사업에 활용했으나 A씨에게 저작권에 대한 계약금과 4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A씨를 해고한 이후 현재까지 A씨에게 저작권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일러스트의 경우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의 79.0%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정요구(23.6%)가 가장 높았으며, 시안비 미지급(20.2%), 매절계약(일정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야 하는 계약) 강요(15.2%),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해지권(12.6%) 순이었다.


만화·웹툰의 경우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의 36.5%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2차 저작물 매절계약(31.4%)과 부당한 수익배분(31.4%)의 경험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12.4%), 자동연장 조항(11.4%), 해외판권 포괄양도(6.7%), 저작권 침해(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부당한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사결과, 일러스트, 만화·웹툰 분야 모두 ‘거래업체의 일방적인 통보, 폐업·파산, 담당자와의 불화 또는 교체’ 등 거래업체 측의 사유가 일러스트 95.5%, 만화·웹툰 90.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예술인들의 수입은 적은 편이었다. 만화·웹툰 작가의 월 평균 수입은 198만원으로 집계됐다. 직군별로는 만화가 211만원, 스토리작가 183만원, 어시스턴트 105만원이었다. 여성작가의 경우 166만원을 받아 남성작가(222만원)에 비해 낮았고, 여성 어시스턴트의 월급은 69만원에 불과했다.


일러스트 작가들의 월 평균 임금은 144만원으로 조사됐다. 기타 직군이 23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학습지 출판이 164만원, 광고가 156만원, 캐릭터 140만원, 성인 출판이 136만원, 아동 출판이 127만원으로 나타났다. 역시 여성작가의 월수입이 127만원으로 남성작가(212만원)보다 훨씬 적었다.


다만 관련법에 따른 서면계약 체결 의무규정은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준계약서 사용은 여전히 미흡했다.


이에 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서 ‘문화예술 토론회’열고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토론회에서 청취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 국회와 협조해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절차구체화, 예술인들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만화·웹툰 작가 315명, 일러스트 작가 519명 등 예술인 83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민 모니터링요원의 방문 설문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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