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일자리 정부'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취업준비생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추경안을 보면 정부는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적금을 부담해 2년 뒤 신규 입사자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정부 지원금은 900만원, 기업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제 대상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에 참여한 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34세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임금 총액은 월평균 323만원으로, 대기업(513만원)의 62.9% 수준이었다. 중소기업 임금 총액은 1997년에는 대기업의 77.3% 수준이었으나 갈수록 낮아져 2007년 이후 10여 년 째 60%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54.9%로 전체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통합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도 확대된다. 이 패키지를 통해 직업훈련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에게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취업성공패키지 규모는 31만6000명에서 36만6000명으로 5만명 늘어난다. 구직촉진수당은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된다. 올해 6개월간 약 11만6천명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시, 경기도 등에 유사한 청년수당 지원 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고 지자체ㆍ민간 지원과 연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도 1조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리며 소상공인 유망업종 재창업이나 임금근로자 전환지원도 확대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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