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회원가입률 충족 못한 채 무료직업소개업 이어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외식업중앙회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관에서 이를 취소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법인(회원)가입률·회비납부율이 모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인 8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직업안정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에게만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전국파출소개연합회(전파련)는 지난 2015년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식업중앙회의 회원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받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외식업중앙회가 1999년 서울 중구청에 무료인력소개업 허가를 처음 신청했던 지역인 중앙회(서울중구), 종로구지회, 충남아산시지부, 경남 창원시지부 등의 2014년 기준 법인가입률이 각각 63.2%, 66.4%, 54.4%, 58%로 기준인 80%에 크게 미달했다.
또 지난 2014년 전파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당시 외식업중앙회가 회원가입률 80%를 충족하는 근거로 제시한 서류 역시 수기로 작성됐으며 직인도 찍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파련은 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명기된 법인회원수 42만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 식품접객업체 63만3631곳의 80%에 미달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외식업중앙회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회원 수가 49만9265명이며, 식약처 등록 음식업체의 80%를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파련 관계자는 "며칠 사이에 회원 수가 7만명이나 늘어나는게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49만9265명도 78.7%에 불과하다"며 "직인도 없이 손으로 작성한 문서가 판결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중구청 역시 외식업중앙회에 무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내줄 당시 '법인가입률과 회비 납부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중구청에 통보해야 하며 그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단 바 있다. 중구청은 이에 대해 "전파련이 제시한 법인회원수 기준은 2014년 6월 기준이고, 식약처 통계는 2014년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다"며 "지금 다시 일일이 전수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회원 수가 크게 늘기 힘들 뿐더러 식약처 통계도 1년 단위로 집계되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구청은 허위 보고 명목으로 외식업중앙회에 10일 영업 정지만 처분한 상태다. 직업안정법 제 36조 상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겸업 기준을 어겼을 경우 1차로는 사업정지 2개월, 2차에는 사업정지 6개월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전파련 관계자는 "외식업중앙회가 무료인력소개사업에 진출해 지난 10년간 수많은 인력사무소가 문을 닫았다"며 "무료인력소개업만 남을 경우 고용주의 권리가 강화돼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등 처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외식업중앙회는 무료인력소개사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80% 미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일선 음식점들이 보다 저렴하게 근로자를 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사업을 시작한 만큼 현행 80% 제한이 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