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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럭비공 정유라’ 체포 상태서 입국…서울중앙지검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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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럭비공 정유라’ 체포 상태서 입국…서울중앙지검 압송 [이미지출처=연합뉴스]정유라 씨가 30일 오후(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국제공항에서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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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강제송환돼 국내에 입국했다. 독일에서 덴마크로 건너가 도피 생활을 시작한 뒤 245일 만이고, 올 1월1일 불법 체류 혐의로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지 151일 만이다.

이날 새벽 기착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항을 출발한 국적기(대한항공 KE926편)는 오후 2시38분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정씨는 인천공항 27번 게이트 탑승교에 도착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비상초소를 통해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한다.


정씨는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마지막으로 내려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에 서 몇 가지 질문을 받는다. 검찰 호송팀은 이날 오전 4시8분께(이하 한국시간) 정씨가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정씨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주로 맡고, 첨수1부(손영배 부장검사)가 함께 담당한다. 특수1부는 검찰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삼성 뇌물 의혹을, 첨수1부는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불법 재산 등의 사안을 수사해왔다.


정씨의 체포 시한은 형사소송법상 48시간 이내다. 검찰이 31일 오전 4시께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체포 시한은 다음달 2일 새벽까지다. 검찰은 이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씨는 여과 없이 얘기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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