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핵심 혐의로 꼽히는 '삼성 뇌물'과 관련, 검찰이 제출한 관련인 153명의 진술조서에 대해 모두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자칫 진술자 모두를 법정으로 불러 신문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한 증거자료에 대한 서증(서면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이 증거자료를 법정에서 현출해 증거의 취지나 의미를 설명하는 절차다.
문제는 서증조사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이뤄질 증인신문 절차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와 참고인 등이 대거 증인에 포함된다.
재판부가 증인채택을 하더라도 소재가 불분명해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검찰 조사 또는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증인에 대한 신문 여부를 협의하는 절차로 길게는 한 두 주를 흘려보내야하는 수도 있다.
물론 재판부가 모든 진술자를 법정으로 불러 신문하거나 신문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신문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진술조서를 증거채택할 수 있고,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증거철회를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보여온 태도를 감안하면 100명을 훌쩍 넘는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오는 29일부터 매주 3~4차례 공판을 열겠다고 1차 공판에서 밝혔으나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의 방침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유 변호사는 이와 관련, "6~7월까지는 최대 (한 주에) 세 차례만 재판을 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려면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분량이 12만쪽을 넘어 아직 다 못 봤다는 게 이유다.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 등 기타 공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원칙을 정했더라도 검찰과 피고인 중 한 쪽이 사정을 들어 항변하면 무시하긴 어렵다. 다음 공판 일정을 두고 매 번 지난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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