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효상 "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들, 1000만원 넘는 증여세 내지 않아"

시계아이콘01분 0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강효상 "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들, 1000만원 넘는 증여세 내지 않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 / 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10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해 본 결과, 이낙연 후보자 아들이 억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2013년말 기준)에서 아들 이 모 씨는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106.86㎡) 전세를 얻을 때 1억7천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같은 해 2012년식 i40 자동차를 2200만 원에 신규로 구입하여, 2013년 재산 증가액은 모두 1억9천200여만원이 됐다.


강의원은 "그러나 2013년 1년간 아들의 예금 등 변동사항을 보면 예금에서 4000만원 가량이 감소했고, 금융부채에서는 오히려 6백7만원을 갚았다"며 "그리고 아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2013년 당시에도 병원 인턴·레지던트로 근무하며 매월 3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아들이 본인의 자산으로 2013년 1년 동안 아파트 전세금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최대의 자금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했다고 하더라도 약 70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아들의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9200만원에서 최대 충당가능자금 7천만원을 뺀 1억2200만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강 의원 의원실에서 총리실에 확인한 결과, 이낙연 후보자 아들의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아들과 관련한 재산내역을 모두 고지거부 하고 있다. 후보자의 아들이 아파트 전세자금 등에 마련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부동산·세금·위장전입·논문표절 등 의혹이 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