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6일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의 보안감찰 책임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과 문서 파기·유출 금지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 수석이 각 기관 보안감찰 책임자들과 회의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6개월 이상의 국정컨트롤 타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기강을 강화하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이행하고 이런 뜻이 공직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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